우리銀, 부동산대출 제한 ‥ 이자부담 年소득 30%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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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담보물의 가치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함께 따져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가계여신 한도제(크레디트 리미트·Credit Limit)'를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담보대출에 한도를 두기로 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무리 담보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은행에서 담보가치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은행은 급여ㆍ이자ㆍ연금소득 등 연소득에서 지출비용을 뺀 가계 흑자액(대략 연소득의 30%)을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상환능력으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개인별 최대 여신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연간 이자상환 능력이 연소득의 30%인 1천5백만원으로 책정되고, 이에 따라 담보가 충분할 경우 대출한도는 2억원(금리 연 7.5%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다른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면 아무리 담보가 많더라도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고객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고객이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약 10%를 상환받고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개인별 여신한도 산출을 위해 모든 대출고객에게 소득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며 주부의 경우 남편과의 합산소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범위 내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침체 또는 부동산가격 폭락 때 은행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며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담보가치만을 중시하던 여신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