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가 공사비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최저가를 써내더라도 평균 입찰금액보다 20% 이상 낮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19일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일종의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최저 입찰가가 전체 입찰가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으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