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든만큼 기존규제 폐지..내년부터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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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되며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안문석)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문석 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정부기관 규제 폐지율은 3%에 불과하며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 질을 우리의 경쟁 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올해 말 기준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1백개 이상의 규제를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는 내년부터 4년간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규제건수의 10%를 폐지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