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잠실 주공4단지, 지분 교환거래로 양도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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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끝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4단지의 조합원 지분 교환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교환 때 발생하는 프리미엄(웃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일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교환거래를 악용하고 있다.
12일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잠실주공 4단지의 교환 프리미엄은 1억∼2억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34평형에 당첨된 조합원이 50평형 로열층 당첨자와 지분을 맞바꿀 때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줘야 교환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다만 잠실주공단지의 분양권 가격이 향후 얼마에 형성될지 점치기 어려워 교환거래가 그리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조합측은 당초 교환기회를 하루만 주기로 했지만 조합원들의 요구에 밀려 기간을 1주일로 늘렸다"고 전했다.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이 교환거래를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환으로 받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어 일단 작은 평형으로 교환해 프리미엄을 챙긴 뒤 작은 평형을 나중에 매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남구 도곡 주공 1단지,영동 주공 등에서도 조합원 동·호수 추첨 후 교환거래가 활발했었다.
한편 지난 8일 실시된 잠실주공 4단지의 동·호수 추첨에선 조합원들이 전자추첨 대신 직접추첨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오후 7시께 시작된 추첨이 다음날 오전 10시에야 끝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