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장소 선점 방지를 위해 신고 시기를 제한하고 특정 장소를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발의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1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장소의 장기간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집시법에 행사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토록 규정된 조항을 고쳐 10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집시장소 인근 학교와 병원을 위한 소음규제,집시대상 건물의 출입로 확보,집시구역의 합리적 구획제한,집시에 아동동원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