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08
수정2006.04.04 10:10
앞으로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 당좌수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을 개정,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에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을 12일부터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수표는 수표용지 앞면에 미리 인쇄되는 발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적는 공란이 아예 없어진다.
다만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주민번호 등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은 기존에 인쇄된 수표용지가 소진될 경우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표용지를 사용키로 해 은행마다 시행일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