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텔레콤은 내년 초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SK텔레콤 고객들이 가입회사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선·후발사업자에 대해 차등 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0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건의문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고객이 후발사업자로 가입회사를 바꿀 경우 5만~10만원 이내에서 단말기 보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현행 12개월까지 가능한 단말기 할부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SK텔레콤의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KTF와 LG텔레콤은 가입자당 연평균 요금의 30%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 고객이 가입회사를 옮길 경우 해당 고객의 누적 마일리지를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KTF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신규 가입자의 92%를 SK텔레콤이 싹쓸이했다"며 "시장 쏠림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두 회사의 건의내용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들의 편익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