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05
수정2006.04.04 10:07
파주신도시 개발지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 입법화와 투기지역 지정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운정(파주)신도시 대책위(고경수.황기현 공동위원장)는 청와대, 건교부, 재경부, 국세청, 경기도, 4개 정당 등에 조세감면 입법화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택지개발의 경우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파주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투기지역 제외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보상가는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전국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도는데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황기현(45) 위원장은 "파주시 일대가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접경지역인 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가 상승 우려가 높지 않다"며 "투기지역 지정을 강행한다면 택지개발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초 정부는 후속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파주시를 포함한 전국 22곳을 토지투기지역 대상 후보로 지정했다.
파주신도시는 파주시 교하읍 당하.동패리 일대 275만평에 4만7천가구(14만여명)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단계 부지(운정1지구) 142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돼 내년 3월 보상협의를 위한 지장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