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선거구 유지ㆍ석패율제 도입.. 정치관계법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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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선거구제 논란과 관련,내년 17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2백73명을 고수키로 했다.
또 비례대표 선출을 1인2표에 의한 전국단위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하고 상대당 텃밭에서 탈락한 후보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주요당직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은 "개정안은 내주초 비대위·정개특위 연석회의,상임운영위,운영위,의원총회를 거쳐 12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를 수용하지 않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기탁해 각 정당에 배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개인후원회도 전면 폐지토록 했다.
특히 당내 경선 낙선자는 본선 출마를 금지하며,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되 지역 선거구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민원처리나 당원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