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2천원)를 면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해당 요일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