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NT)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실용화한 지 3년 이내의 제품 또는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제조 기술에 국한된다.


우수품질 인증(EM)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가 대상이다.


NT마크나 EM마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nt.ats.go.kr)에서 인증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술설명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내면 유리하다.


인증 신청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한 기술표준원은 우선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등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넘겨 심사를 맡기게 된다.


제품 시험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실사가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평가위원회에선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어 민관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인증서가 교부된다.


제품시험,분석 수수료 등 평가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이 아닌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때는 신청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부터 인증서를 교부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통상 3개월 안팎이다.


NT·EM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NT나 EM 인증을 신청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문의=△화학분야:기술표준원 정밀화학과 (02)509-7223 △기계·금속분야:자본재과 (02)509-7271∼4 △전기·전자분야:정보표준과 (02)509-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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