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관련 서면 실태조사에 불응한 국일정공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여 모두 9천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국일정공과 다인정공, 광신기계, 유화, 아드벤테스트코리아, 프란시아, 정석어패럴, 가로수닷컴 등이다.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료태 부과 등 제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