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헌법상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값 안정 종합대책에 주택거래허가제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주택거래허가제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토지의 경우 헌법상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주택은 헌법에 거래를 제한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래제한보다는 주택 거래 때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해서 국세 지방세 등을 실거래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건 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은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이익환수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의 법인세 조기 인하 논란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