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시설자금도 운영자금처럼 한도를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 신속히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행장 김종창)은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한도거래제'를 2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설자금 한도거래제란 중소기업이 기업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최장 3년간에 걸쳐 '시설자금한도'를 설정한 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복잡한 여신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만으로 즉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경기상황 또는 매출증가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운전자금에 한해 적용돼온 한도거래제가 시설자금에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