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59)가 17일 노동당 가입 및 금품수수 사실 등을 사과하는 사실상의 '전향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지검에서 7차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A4 한장 분량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송 교수는 자필로 서명한 이 문건에서 "과거 노동당 입당과 북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사과하고 '경계인'이라는 용어를 남북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 용어가 회색분자처럼 비쳐진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노동당 입당은 통과의례였다'는 대목에서 '통과의례'라는 어구를 삭제하겠다.대한민국 헌법 및 이에 의거한 국내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송 교수가 확실한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구속 등 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박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송 교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진 귀국,조사에 응한 것은 자수에 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여기에 반성이 곁들여 있으면 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반성의 수위는 북한 내부정보의 자술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참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해 송 교수의 반성 수위에 따라 공소 보류 등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송 교수가 실제 전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오는 21일 송 교수를 재소환 조사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말께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