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알선수재…15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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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뒤 15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함께 소환한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서는 14일 밤 10시40분까지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 의원이 작년 12월 SK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한 SK돈 25억원중 10억원이 법인의 후원금 기탁한도를 초과한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인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 10억원을 SK 임직원 33명 명의로 기탁받은 것은 편법일 수 있으나 위법은 아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이 의원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대검청사 기자실에 들러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수사"라며 "SK 외 다른 기업 한 곳으로부터도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선 직후 부산지역 은행 간부 출신 이모씨의 중개로 SK측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최 전 비서관은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말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씨에게 전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 회장 등 SK 관련자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된 데다 최씨가 수수한 SK돈의 용처가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로부터 수수한 돈을 대선 빚을 갚는데 사용했는지 여부 등 대선자금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을 이날 오전 9시30분 소환, 대선 당시 SK로부터 현찰 1백억원을 건네받았는지 여부 및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