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횡령 사건과 여신관련법 위반 등과 같은 경제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2∼4배나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주가 회사자산을 빼돌리고 종업원들을 울리거나 사원들이 회사를 거덜내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최근들어선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생계형' 기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기업인들이 지나친 형사처벌로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들의 경영행위를 제약하는 '양벌 규정' 등 3백14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9월 발생한 기업범죄는 총 2만7천5백79건(법인기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2천73건)보다 24.9% 증가했다. 지난해 7건(등록법인기준)이었던 횡령 사건은 올해 27건으로 4배 늘었고 지난해 16건이었던 여신전문법위반은 2백10건으로 98.1% 증가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역시 2백82건에서 3백92건으로 39%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무단 점유 등 도로법 위반이 2만2백44건(73%)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가 1천50건(4%), 건축법 위반 4백49건(2%),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4백94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범죄는 서울보다 경기침체가 심한 지방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빈도 1위는 부산(3천9백20건)이었으며 이어 경기(3천5백43건), 경남(2천7백50건), 서울(2천7백19건) 등 순이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