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 부행장 2명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13일 우리은행에 전달했다. 이덕훈 우리은행장은 그러나 발표문을 통해 징계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진상조사에 나서 감독당국의 태도가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갈등 지속 =이날 오전 열린 우리금융 회장단회의에서는 이덕훈 행장(우리금융 부회장)과 민유성 우리금융 부회장(CFO)간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이견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측은 우리은행이 1천9백83억원의 이익을 축소한 것은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거듭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회계처리는 '보수적 원칙'을 강조하는 금감원 기준에 따라 정확히 행해진 것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이덕훈 행장은 부행장들에 대한 징계문제는 "회계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이날 감독당국과 회계법인에 회계처리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질의를 보냈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은행의 회계처리 잘못은 규정상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이 맺은 MOU(양해각서)에는 지주회사가 요구한 임원징계를 자회사가 무조건 수용토록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부실회계 쟁점 =논란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0년 및 2001년에 걸쳐 유동화전문회사(한빛SPC)를 설립하고 부실자산을 동 SPC에 매각한데서 출발한다. 현재 한빛SPC의 모든 선순위채권은 상환됐고 미상환된 후순위채권은 모두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한빛SPC내 기초자산(부실자산)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전환돼 지난 6월말 현재 약 7천32억원의 자산중 약 4천9백32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SPC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을 감액손실 처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상환보장유보금(CR)에도 충당금을 설정, 손실을 이중계상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 우리금융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2분기에 과소계상된 이익금만 최소 1천9백83억원이라고 우리금융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충당금을 더 쌓았으며 필요이상의 충당금은 SPC가 청산되는 3분기중 환입할 예정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 향후 전망 =감독당국의 유권해석과 중재가 갈등해소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길 우리은행 부행장은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금감원의 태도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우리금융이 두 부행장의 정직기간을 못박지 않고 있는 만큼 '1개월 이내의 상징적 정직조치'로 봉합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 문제는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촉발된 것인 만큼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든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