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노인 사망 후 국가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고령화시대 노인종합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 생활비 지원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인들이 주택 이외에는 마땅히 굴릴 자산이 없고 자산이 있더라도 저금리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주택공사 등이 정부를 대신해 생활비 지원사업을 벌인 뒤 노인 사후 주택환수 업무를 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주축이 돼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한편 싸고 실용적인 노인 주택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에게 20∼30년간 생활비를 지원해 준 뒤 지원비보다 주택가격이 더 비쌀 경우 정부가 주택을 갖되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