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교가 수업료를 내지 못한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창원 J고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 10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자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최근 수업료를 납부한 23명을 제외한 8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학칙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이 출석하더라도 학교측은 해당 학생을 결석처리하게 된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가정통신문을 발송, 수업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아 출석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법과 학칙상 수업료를 계속 미납할 경우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학교재정 현실과 학생들의 수업료 및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현실을 감안해 내려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가뜩이나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들에게 내린 출석정지는 학생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가혹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