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전대 기동단속반'을 편성,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개공 직원 4∼5명이 한 팀을 이뤄 2개조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은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불법 전매·전대 및 무단 용도변경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미조사 세대 및 전대 의심세대 △주민등록등본 등에 1세대에 2세대 이상 등재돼 있거나 동거인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