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SK주식 거래관련 국민은행을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으로 관련본부장 S 부행장과 실무자 P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국민은행 법인도 검찰 고발. 증선위는 감자추진 미공개정보를 보고받고 해당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기관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증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유사사례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등록법인 J사 시세조종혐의로 일반투자자 2명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경닷컴 장원준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