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여사 분양권 미등기 전매"..김문수의원 주장.靑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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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9일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아파트(32평형)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아파트 건설회사 장백건설의 '아파트 분양현황'과 '계약자 명단'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97년 7월 분양대금 1억1천5백여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에 박모씨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나와 이주영 홍준표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고,98년 9월 이후 전매가 이뤄졌다면 그해 9월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빠져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권 여사는 장백건설에 자신의 땅을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미분양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받았다"며 "이후 이 아파트를 분양해 잔금을 지급했으며,이 과정에서 1천만원을 덜 받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재산등록 때 권 여사의 토지매매 대금 채권의 신고를 빠뜨린 것은 사실이며,실무자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의원의 폭로 내용을 정밀 검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