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종 재난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차관급)과 차장 1인(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