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축소된 마일리지 보너스 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춘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기존 마일리지의 혜택 축소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현행대로 소급 적용키로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19일 "지난 7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스카이패스 약관 개정시 두기로 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사전 고지기간 3개월 별도)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작년 11월 말 개정된 스카이패스 제도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말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의 보너스 공제마일은 5천∼1만5천마일(왕복 기준) 올리는 대신 중국 일본 등 단거리 국제선 공제마일은 5천마일 내리는 새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장거리 국제선 공제마일 3천∼1만3천마일 상향 조정)하고 유예기간(12개월)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공정위측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