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후 책임추궁 제한돼야" ‥ 예보,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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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나 기업의 전ㆍ현직 경영진에게 대규모 부실책임 소송을 거는 것이 자칫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창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예보 주최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찬희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과도한 사후 책임추궁의 부작용을 이같이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부실책임 소송은 과거 잘못된 금융관행에 대해 새로운 제도적 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지만 부담하기 불가능한 액수의 책임을 물어 경영자들이 위험 회피에 주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홍복기 연세대 교수(법학)도 "경영자의 경영판단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행위 자체가 아니라 경영 판단까지의 준비과정에 대한 법적 심사로 국한하도록 상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행위는 어느 정도 위험과 투기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설사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법원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일정 조건이 갖춰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법적 책임 추궁을 배제하는 이른바 '경영판단 법칙' 도입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김주영 변호사는 "국내 법원에선 이미 경영판단 법칙을 도입했고 오히려 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까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면죄부를 주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는 "IT(정보기술) 기업의 경우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라며 "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지나칠 경우 이같은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되, 그 기준이 예측 불가능한 경영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ㆍ김동윤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