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1ㆍ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뿐만 아니라 1종 대형ㆍ특수ㆍ2종 소형ㆍ원동기 면허 등의 기능시험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1ㆍ2종 보통면허로 제한돼 있는 전문학원의 기능 검정권을 모든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의 출장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문학원 자체 기능시험으로 1종 대형 면허 등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