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로 빚어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과로하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과로 후 퇴근해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정모씨(당시 32세)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정씨는 심한 과로에 시달리다 전날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취침 도중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사무기기 제조업체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공장 작업량 폭주로 매달 70∼1백40여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해왔으며 특히 그해 9월에는 추석 연휴 4일의 공백을 메우고 주문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남은 휴일에 모두 근무하다 그해 10월 4일 퇴근해 잠을 자던 중 숨진 뒤 부검에서 청장년 급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란 10대 후반∼40대에서 수면 중에 빈발하는 원인불명의 급사를 말하며 중노동 과로 등 육체적 자극과 스트레스 걱정 등 정신적 자극,과음 과식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