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노조가 합의한 근거가 없다면 명절 선물비와 가족수당, 점심식사대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9일 기아자동차를 퇴사한 신모씨 등 71명이 "가족수당과 중식비, 매년 지급한 선물비를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며 "근로의 양ㆍ질과 무관하게 단순히 시혜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