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5:37
수정2006.04.04 05:42
법정관리중인 기아특수강의 매각 본계약이 9일 체결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세아컨소시엄과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8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문구조정을 거친 뒤 서울지법의 승인을 받아 9일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매각대금은 당초 양해각서(MOU)에서 제시됐던 3천8백억원과 채권단 출자전환 1백억원 규모다.
본계약 체결 이후 최종 매각대금이 납입되면 기아특수강은 감자(感資.자본금 감소)후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세아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유상증자후 기아특수강의 자본금은 1천8백억원으로 확충되며 이중 세아측은 1천1백억원에 해당하는 6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세아컨소시엄 관계자는 감자와 관련,"채권단에 배정되는 지분율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감자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열리는 채권단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8백억원 규모의 법인세는 인수금액에 포함시키지 안돼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키로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인수금액 3천8백억원중 3천억원 가량만 가져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재정경제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채무탕감액을 특별수익으로 간주,해당기업은 특별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아특수강의 경우 과표대상 금액만 3천억원에 달해 인수자측이 8백억원 가량의 세금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인수의 걸림돌이 됐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