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연금공단 증원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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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영업자 소득을 정밀추적해 보험료를 제대로 받아내겠다며 향후 3년간 현 인력의 50%에 해당하는 2천1백명이나 증원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인력만 늘린다고 소득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부실한 연금재정에 부담만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공단측에서는 4천2백명의 인력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인력이 2배 이상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 5백80여만명 가운데 3백만명 이상이 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고,이중 1백만명 이상은 소득의 60% 이하만 신고하고 있어 직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은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공평한 세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과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을 늘린다고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방대한 조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범 정부차원에서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의 소득파악과 부과 및 징수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으로의 일원화는 소득파악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여 팽배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 징수체계의 다기화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도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는 세무당국이,급여는 개별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은 관련 부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