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내역 국세청 상시통보 ‥ 개인적 사용 예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이르면 연말부터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시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7일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과 연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처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연내에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이ㆍ미용실 입시학원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기업주의 해외 송금 및 부동산 취득 상황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소득금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도하게 계상하는 법인이나 접대비를 다른 회계 계정으로 변칙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기업주나 임직원의 사적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가 있는 5만6천4백72개 기업을 적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