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 과천과 5개 수도권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오는 9월 말까지 '3년 이상 보유'로 돼 있으나 10월부터 연말까지는 '1년 이상 거주'로 요건이 강화된 상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개월 만에 또다시 바뀌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 차관은 "최근 강남지역 집값이 호가를 기준으로 급등해 이 같은 양도세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이 나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교육환경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2005년부터 분양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에 학교와 학원을 집중 배치하는 '교육집적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육기관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관련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