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김정태 국민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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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감독원은 스톱옵션 행사이행 부적정과 신용카드사업 경영부실에 대한 감독태만을 근거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행방법을 은행장이 이사회 부의없이 은행에 불리한 방법(차액현금교부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교부방식대비 13억원,신주교부방식대비 113억원의 은행 비용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또한 다른 카드 소지자를 카드발급 회원자격기준에서 제외토록 한 금감원 지시사항을 위배해 자회사인 국민카드 소지자에게 예외적으로 국민BC카드를 발급,관리감독을 태만했다고 지적했다.이로써 작년 신용카드 부문 순손실 발생 등 은행 건전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