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철도파업' 노조위원장 1년형 선고 입력2006.04.04 05:26 수정2006.04.04 05: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희승 판사는 5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구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국 '눈물의 기자회견' 후…수감 연기 요청한 이유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예정된 출석을 오... 2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학생회 측은 동덕여대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주주... 3 "'쌍용차 옥쇄파업' 금속노조, 21억 배상해야"…15년 만 결론 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를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