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D여대 등 3개 사립대와 법인이 1백30억원 규모의 학교비를 불법지출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올 1학기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규가 발생한 D,K,T 등 3개 사립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81건의 부당.위법 사항을 적발,3개 법인 이사장과 현.전 총장 등 9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비리 관련자 33명을 징계토록 조치하고 불법지출된 1백33억6천6백만원을 회수.변상하도록 했다. T대학은 법인이 부담해야할 학교시설 공사비 70억7천4백만원을 등록금 등 교비로 지출했으며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 중 5억9천만원을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K대학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19억5천6백만원을 교비로 지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2억8천5백만원을 임의처분한 사실이 적발됐다. D대학은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해 이사장에게 3억4천8백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이사장이 7억2천8백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교비수입금 78억7백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인력 활용 및 시민단체 참관 제도화,감사결과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