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투자증권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6월 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12.5%에 그쳐 기준비율(1백50%)에 미달한 제투증권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년 2월29일까지 유예키로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J그룹과 미국 푸르덴셜그룹간의 인수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제투증권의 경영 정상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투증권과 경영권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푸르덴셜은 제투증권 주주로서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중 인수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덴셜과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현투증권도 내년 2월 말까지 적기 시정조치가 유예돼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