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 준 명의대여자(일명 '바지 사장')라도 해당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대신 내야 하는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빌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사업체의 체납된 세금을 추적하면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며 세금납부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명의대여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연말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절차가 끝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납세자만 매년 5월 확정신고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정산받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