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급발진 소송 "업체 책임없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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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차량 급발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자동차 급발진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은 일단 제조업체가 유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일 탤런트 김수미씨 등 외제차 소유자 8명이 BMW와 볼보,자동차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5건의 '자동차 급발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