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국회서 國監' 철회.. 법사위 '길들이기' 여론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던 국회의 계획이 철회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종전대로 해당 관청을 방문해 국감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서울고검·고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은 관행대로 해당 기관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검찰총장 등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열 경우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국감을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다른 상임위 모두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법사위만 국회로 공무원들을 부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이 잇따르자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의회 중심의 정치를 펼치자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국감을 여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반대의견이 있다면 간사단 합의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김기춘 위원장은 "관행대로 해당 기관에서 국감을 열자"고 결론지었다.
한편 법사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29일 출장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불만이 있어 올해는 해당 기관장과 주요 간부를 국회에 출석시켜 국감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