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및 화물연대 파업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 될 전망이다. ◆건교위=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재발한데 대해 건교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박명환 의원은 "지난 5월 1차 물류대란에 이어 불과 3개월만에 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동안 동북아 중심항만을 꿈꾸어 오던 부산의 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료 운송허가를 통해 수송력을 확보하면 된다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인배 의원은 "2차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법사위='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칙 4조의 '포괄적 임금 보전'의 법적 성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이 조항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지침'이 될 것이라는 권 장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노사 협상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임금 저하 없도록 한다고 선언만 해놓고 안 지켜질 경우,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임금 수준 자체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못을 박는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