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2년 부담금 징수 실적에 대해 한국경제신문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난 18일자에 그 증가폭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2년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으로 2002년 경상성장률 약 8%와 주택건설 자동차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과다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 증가한 부담금은 대부분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금 성격이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주택단지가 완공되면 학교가 있어야 하고 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전철 등의 교통시설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한 부담금이 증가의 주 요인이다. 이런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의 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사회적 수요를 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본다. 카지노사업 납부금도 마찬가지다. 카지노사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사행산업이면서도 조세체계상 오히려 우대를 받는 측면이 있어 납부금을 징수해 관광산업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한국전력 민영화에 따라 종전 한전에서 담당해 오던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민간기업이 계속 담당케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부담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1년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예산처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특히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기업장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세나 부담금 모두 우리 경제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부담금 자체보다 재정지출에서 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