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4:08
수정2006.04.04 04:13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베트남 건설부는 25일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명과 장비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또 민간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나 감리.개발업체들에대해서도 특정장비나 현장근로자의 손해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료율은 공사비 규모 등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정부 방침을 모범적으로이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과정 등에서 특혜가 제공된다고 건설부는설명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발주 건설공사는 물론이고 정부발주 공사에서조차시공사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실공사와 인명 및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사비 상승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공사가 건실공사와 손실방지에 주력할 것으로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손배사들 간의 수주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의 손해보험업체수는 삼성비나보험(SVIC)과 싱가포르의 AIC 등 모두12개사로 시장규모는 연간 2억달러 수준이지만 매년 30% 이상의 초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노이.호치민시=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