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투쟁 방침을 고수해 왔던 화물연대가 24일 오후 운송회사 및 정부측에 "25일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청함에 따라 이번 주초가 파업 사태 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협상 결과 '운송료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던 컨테이너 부문이 최종 타결돼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ㆍ가루시멘트 운송차량)와 관계없이 파업을 풀 경우 이번 파업은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운송사측이 '선복귀 후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 일각에서도 "화물연대 지도부 검거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며 노ㆍ정 협상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재개 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재개되더라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누그러진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25일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운송회사와 정부측에 제의했다. 화물연대의 이같은 교섭 요구는 "운송회사측이 '선복귀 후협상'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교섭 진척은 없을 것"이라던 23일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다.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은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25일 협상과정에서 양보할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그러나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운송업계는 강경입장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은 지난 23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25일 서울지검에 화물연대 집행부 1백여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시멘트업체 및 BCT 운송업체들도 "25일 오전 8시까지 미복귀시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선복귀 후협상'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업체도 큰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교섭에 참여하거나 물밑 접촉하는 방식 등으로 화물연대와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컨테이너 파업 푸나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재개될 경우 '운임료 13% 인상'에 잠정 합의된 컨테이너 부문은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출입 물류의 핵심인 컨테이너 부문이 최종 합의를 거쳐 BCT 부문과 별개로 파업을 풀 경우 이번 파업의 위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운임이 13% 인상되면 서울~부산을 운행하는 차주들은 월 평균 1백만원 정도 추가수입이 생긴다"며 "잠정합의안에 만족해 'BCT와 별개로 운송회사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풀자'는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부문의 파업만 풀 경우 타결이 요원한 BCT 부문 파업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다 산별노조와 같은 위상을 노리는 화물연대의 조직력이 급속히 와해되는 까닭에 화물연대 지도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