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유명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조합아파트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모 건설회사 대표 최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모씨(4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미 다른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땅에 대해 "서울 모 구청 등 공무원주택조합이 부지를 인수했으며 시행사로 자신들의 회사가 선정됐다"고 속여 지난 6월4일부터 7월말까지 조합원 1백80명을 모집,이중 15명으로부터 가입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