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동시간 규제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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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규제를 둘러싼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1일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 내 대륙국가들의 주장을 수용,영국이 주당 최고 48시간으로 규정한 'EU 통일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EU의 통일 규정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 각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독일 38시간,프랑스 39시간,이탈리아 40시간 등이다.
또 영국도 주당 48시간으로 규정,형식적으로는 EU의 규제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3백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법정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측간 마찰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시하는 '앵글로색슨형'과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는 '대륙형'간의 경제정책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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