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정부원안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안에서 시행 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1일 중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는 취소됨에 따라 여야가 21일 또는 22일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주5일 근무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일부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을 덧붙여서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신계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했으며 쟁점사항별로 각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수안과 소수안을 전체회의에 동시에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수안은 △연차휴가 15∼25일,근속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당 1일의 휴가 부여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생리휴가 무급화 등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소수안은 △선택적 보상휴가제 폐지 △도입 시기 1년씩 순연 △근속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당 1.5일 휴가 부여 △임금 보전은 보전수당을 주되 이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시 등이 주내용이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일부 수정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