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영수증) 매매업자인 자료상 혐의자 2백명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과 과세정보 자료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정밀 분석,자료상 혐의자를 가려내 조사하기로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대가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주고객은 현금 수입이 많은 업체와 일반 소매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매매혐의 자료를 입수한 후 이들과 거래한 업체들을 직접 방문,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40일간 조사를 벌여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해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상으로 적발돼 고발된 사업자는 2000년 6백37명에서 2001년 1천65명,지난해 1천1백29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