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새로 바꿀 때,자동차보험 차량 대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차량 대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또는 양도하고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 계약을 승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차종 간에 차량 대체를 할 수 있다. 동일한 차종 외에 차량 대체가 가능한 차종은 개인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다르고 보험 종목별로도 다르다. 차량 대체는 새로 차를 구입할 때 기존 보험 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적고 기존 계약의 요율까지 승계되므로 여러 모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차량 대체를 하는 것이 신규로 계약하는 것보다 계약자에게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차량 대체는 대체 전의 차와 대체 후의 차를 같은 차로 본다. 따라서 대체 전의 차에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가 없는 대체 후의 차에도 고스란히 사고가 할증된다. 그러므로 대체 전의 차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차량 대체는 약관상 새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새로 차를 샀으나 기존 차를 팔지 않아 보험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엔 차량 대체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새로 구입한 차의 최초 보험가입 시점에 차량 대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