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액면가 30%를 밑도는 저주가 종목에 대한 주의보가 떨어졌다. 지난 7월 초부터 코스닥 저주가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낮은 주가 때문에 퇴출 위험에 처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1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으뜸저축은행 주가는 7월 초 이후 30일 연속 액면가 30%에 미달,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이 종목은 이에 따라 18일부터 3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앞서 드림라인 주가도 30일 연속 액면가 30%를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18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이들 종목은 거래가 재개된 이후 60일 가운데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 20일간' 주가가 액면가 30%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다. 거래정지에 들어간 이들 종목 외에도 액면가 30%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솔저축은행은 지난 14일 1천3백40원으로 장을 마쳐 8일째 액면가 30%를 밑돌았다. 무한투자는 5일째, 뉴런네트와 신보캐피탈은 각각 3일째, 국제정공은 이틀째 기준가격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실적 회복이나 감자(자본금 감소) 등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기준가격(액면가 30%)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